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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서면조사 요구’ 불응…野 “서면조사 응했다”

檢, 이재명 ‘서면조사 요구’ 불응…野 “서면조사 응했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2 16:44
업데이트 2022-09-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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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일로 검찰은 촉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회신 요청 기한인 26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 통보를 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며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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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 날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성남지청 수사팀이 차례로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이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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