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
李 “소속사, 수익 제때 정산 않고 사생활 감시”“회사가 이지훈 부모에 명예훼손적 발언” 인정
법원 “신뢰관계 깨져…전속 강제 인격권 침해”
배우 이지훈
연합뉴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으나 2020년 9월 전속계약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 6월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지트리 측이 수익을 제때 정산하지 않았으며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감시했고 회사 관계자가 이씨의 부모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이씨)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언급하며 원고의 품행에 관해 말하거나 피고가 고용한 원고 매니저에게 원고가 연예활동 외에도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원고로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