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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출석사유 소멸”… 언짢은 檢 “일방적 주장”

李측 “출석사유 소멸”… 언짢은 檢 “일방적 주장”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06 20:42
업데이트 2022-09-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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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도청서 공보업무 자료 집중 확보
“답변서 분석 등 보강수사에 총력”
사실상 추가 대면조사는 어려워
중앙지검은 불구속 기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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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6일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보업무 분야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도청 8층 대변인실과 A팀장의 근무지인 11층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측근으로 경기도청 대변인실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오전 11시쯤 경기도청에 도착해 4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무실 PC에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문제가 됐던 이 대표의 발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5일 우편으로 발송한 서면 답변서를 이날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소환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임박한 데다 이 대표가 출석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대면 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서면진술 답변서를 제출한 뒤 “출석조사 사유가 소멸됐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조사 필요성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하면 진술 태도와 같이 비언어적 요소도 함께 볼 수 있다. 대면조사와 서면 질의는 차이가 크다”면서 “소환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대표의 일방의 주장”이라고 반응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기획’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계획된 수사”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까지 통보한 만큼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인 8일쯤 기소 여부를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는 시각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압수물과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를 분석한 뒤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수사팀이 판단하는 것이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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