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열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22. 9. 5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을 포함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치료감호법 등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4조 5항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 없이 형이 확정된 김씨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엄격한 조건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한정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또 “전자장치 부착, 1 대 1 전자 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