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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당사자 통보는 어떻게?…‘누가 언제 하느냐’가 핵심

통신조회 당사자 통보는 어떻게?…‘누가 언제 하느냐’가 핵심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9-10 15:00
업데이트 2022-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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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개선 방안 논의하는 수사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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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조회 방식을 손질하는 것과 관련해 ‘누가 언제 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통신사와 수사기관 중 누가 통보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언제쯤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되는지도 핵심 사항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은 지난달 초부터 통신자료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에도 당사자에게 사후통보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회의에서는 ‘통보 주체’와 관련해서 통신사가 보낼 것인지 수사기관이 보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 통보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 입장에서도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나 통신조회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통신사로 쏟아질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있다. 2022.8.18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있다. 2022.8.18 연합뉴스
통신조회를 실행하고 나서 언제쯤 통보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격론이 오갔다.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곧장 알리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수개월간 통보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3건 계류돼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21대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1건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헌재 결정 이후에는 2건이 추가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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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강력 단속 나선 경찰
전세사기 강력 단속 나선 경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헌재 결정 이후인 지난 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조회가 발생한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화되, 최대 6개월까지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되, 3개월씩 최대 두 번에 한해서 유예가 가능하도록 해놨다.

국회는 통신자료 수집 제도개선 회의에서 결론을 내면 이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말 12월 31일까지는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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