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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음식 입으로 받아먹기’ 강요, 법원 “성희롱”

직장 상사 ‘음식 입으로 받아먹기’ 강요, 법원 “성희롱”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2 16:02
업데이트 2022-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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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급자 괴롭히는 행위”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젓가락으로 집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게 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재차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2차 회식을 가자고 권유하며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 청구를 통해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준 적은 있지만 강요한 사실은 없고 다른 직원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행위 등도 사실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이나 불쾌감 등을 고려했을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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