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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집단적 2차 가해”… ‘몸통’은 못 밝혔다

“공군 집단적 2차 가해”… ‘몸통’은 못 밝혔다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4 01:56
업데이트 2022-09-1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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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수사결과 발표

허위 유포·조사 지연 등 확인
전익수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핵심’ 전 실장 혐의는 일부만
유가족 “윗선 법정 못 세워 한”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전후로 공군 내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진 사실이 특별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안미영 특검팀은 사건 당시 직속 상관인 김모(44) 20비행단 대대장을 비롯해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35) 변호사는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법에 보장된 100일간 수사를 마친 결과다.

특검 수사 결과, 군내 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공군 20비행단에서 근무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고인은 15비행단으로 옮겨 군생활을 이어 가려 했으나 이곳에서도 냉대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된 김모(29) 20비행단 중대장이 15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또한 김 대대장은 재판 중인 성폭력 가해자 장모(25·구속 수감 중) 전 부사관을 이 중사로부터 분리 조치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 전 부사관은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20비행단의 박모(29) 군검사는 이 중사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자신의 휴가를 핑계로 피해자 조사를 미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 특검은 “직업군인은 군대를 떠나면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 정모(45) 공군 공보장교는 피해자의 죽음이 부부 사이 문제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조직적 은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 공군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전 실장은 박 군검사에게 전화해 사건 관련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실장이 초동수사부터 불구속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안 특검은 “사실이라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은폐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녹취록이 개인적 원한이 있었던 김 변호사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 실장 측은 “녹취록이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되며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16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군사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18회 실시했다. 특검팀이 국방부 조사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해 2차 피해의 진상을 추가로 밝혀낸 것 등은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윗선의 은폐 의혹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유족 측은 “특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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