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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루나’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적용해 체포영장

檢, ‘루나’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적용해 체포영장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14 16:55
업데이트 2022-09-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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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 절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2021.09.11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유튜브. 2021.09.11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루나·테라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권 대표와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거쳐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포영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해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을 일컫는다. 검찰은 그간 가상자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루나·테라의 증권성을 검토해왔다.

루나·테라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로 손실을 입혔다면서 그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재출범한 합수단은 사건을 배당받고 4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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