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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원 세금 취소소송…일부 승소 파기환송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5 15:01
업데이트 2022-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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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97억원 규모 세금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은 35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서울 강남세무서 등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3년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주는 300여명, 차명계좌는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차명주주를 상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했다.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이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조 명예회장이 대신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총 8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과된 세금의 대부분을 정당한 과세로 봤다. 다만 세무당국이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일부는 임직원이 실소유한 주식이라고 보고 40억원의 과세는 취소했다.

반면 2심은 부과된 세금 중 51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매입한 주식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까지 위법이라고 봤다. 납세 의무자는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인데 이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연대납세자의 잘못만 따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부분까지 제외하면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35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자(조 명예회장)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무신고와 관련해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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