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2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헌재에 제출한 41쪽 분량의 참고인 의견서에서 정치 과정의 실패를 교정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입법 과정의 위법·위헌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이 교수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의회 내 다수와 소수 간 헌법적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이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UCLA 스티븐 가드바움 석좌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개입이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정치 과정의 실패’에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집권세력에 의해 의회기능이 봉쇄 ▲정치적 다수세력이 검찰이란 독립기관을 포획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세력의 부분이익에 의해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과정에서 소수세력이 토론기회를 박탈된 상황 등이라며 “헌재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고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점 등을 들어 검수완박의 절차적 위법·위헌성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7일 공개변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에 헌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이 교수의 의견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직접 재판관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2022-09-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