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法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 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판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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