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일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최 의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다수의 이익과 명예훼손 내용 및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최 의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별개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4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일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최 의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다수의 이익과 명예훼손 내용 및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최 의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별개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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