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개정 주장 이어져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친족상도례는 형법 328조에 근거한다. 1항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배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등에 한해 적용된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등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보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다.
박씨 사건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횡령을 내가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기소된 친형을 감싸려 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면제된다. 반면 박씨의 친형은 동거 가족이 아니라서 박씨가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해악성이 큰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이성만 의원은 아예 해당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한 장관이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와 관련해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엔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법무부 차원의 개정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면 박종유(한양사이버대 겸임교수) 변호사는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제도 자체는 없애는 것이 낫다”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