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 기소
‘나이스’ 아이스크림… 집콕·폭염에 매출 20% 껑충
최근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인한 ‘집콕’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과업계가 반짝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다. 지난 1~16일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은 이날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빅4’ 업체 영업 담당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빙그레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서로 합의했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재심의했다. 2022.10.04 뉴스1
검찰은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아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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