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공동취재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26일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됐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공동취재
최 의원은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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