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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빠졌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 주식은 빠졌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06 17:17
업데이트 2022-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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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이혼···위자료는 1억
1심 “상속받은 주식은 특유재산”
SK, 경영권 변동 논란 피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줘야한다고 6일 판결했다. 다만 분할 대상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 SK그룹의 지분이나 경영권 변동은 없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 1297만여주의 42.29% 등을 분할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법에서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이를 형성·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고 노 관장도 대리인만 참석했다. 가사 재판의 선고는 형사 사건과 달리 당사자 참석의무가 없다. SK그룹 측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부정적이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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