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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오늘 송치

‘보고서 삭제’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오늘 송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3 11:06
업데이트 2022-1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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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15일 오후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15일 오후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1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박 전 부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경우 성립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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