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체포동의 절차 진행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체포동의 절차 진행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3 16:56
수정 2022-1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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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디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오는 16∼18일중 투표가 진행되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 뉴스1
검찰이 1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16 뉴스1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59)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실이 청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폐노선 부지 현황을 요구하며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의원이 전직 보좌관 업무수첩에서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민원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의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3억원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도 확인하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서도 부친상 부의금과 2020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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