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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석방된 이유

3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석방된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5 11:12
업데이트 2022-12-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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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7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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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빠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멍이 들도록 꼬집은 데 이어 등을 밀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11여 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뒤 숨졌다.

아빠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4월에 결혼해 지난해 8월까지 3남매를 출산했다. A씨는 결혼 당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B씨는 청소업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 벌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A씨는 남편이 일하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혼자서 세 자녀의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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