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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백민경 기자
백민경,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6 13:15
업데이트 2022-1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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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 의혹
계열사 부당 지원 수사도 계속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검찰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SPC 계열사들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원과 121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그 다음해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밀다원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립에 주식을 저가로 팔면서 파리크라상 등은 금융권에 수백억 상당의 차입금이 존재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서 채권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앞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허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내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이용해 삼립에 약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조사하고 SPC 측에 총 647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수사팀이 교체되며 공소시효를 몇 달 남기고 수사를 재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8일 만료된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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