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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영장심사…검찰 “추가 은닉 확인 필요” vs 김만배 측근 “회사 운영상 조치”

치열했던 영장심사…검찰 “추가 은닉 확인 필요” vs 김만배 측근 “회사 운영상 조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6 18:45
업데이트 2022-12-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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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측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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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 은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씨의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 관련 수사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3시간가량 심문했다. 오후 2시부터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심문을 2시간 20분 정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감 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3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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