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발부

[속보]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발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6 23:51
업데이트 2022-12-17 0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만배씨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하고, 오후 2시부터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심문을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사 5명이 참석한 검찰은 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