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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조력자 7명 무더기로 재판 넘겨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조력자 7명 무더기로 재판 넘겨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1 21:50
업데이트 2022-1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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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우리은행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 A씨의 범죄를 숨기고 도운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하고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횡령액 93억원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전씨와 A씨의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횡령액 93억 2000만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A씨는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 5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알려진 2012년 10월보다 앞선 시점부터 횡령이 이뤄진 것이다. 전씨와 A씨는 그 과정에서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 다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뒤 차명으로 선물옵션 거래도 했다.

구속 기소된 증권회사 직원 B씨는 차명 선물옵션 거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도운 뒤 수수료 1800만원과 인센티브 4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부모와 동생 A씨의 배우자 등 가족과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원을 받아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7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취득한 22명도 추가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소희 기자
2022-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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