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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금지조항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22 14:47
업데이트 2022-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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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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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관저 입주 임박
새 대통령 관저 입주 임박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입주할 예정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2022.8.22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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