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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시위’ 가능해진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시위’ 가능해진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22 18:38
업데이트 2022-1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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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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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주요 인사 관저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서 규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면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국회가 해당 집시법 조항을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이후 조항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정 시점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은 유지된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면서 현행 집시법에는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막연하게 돌발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헌재는 2003년과 2018년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등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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