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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공소사실 전부 사실 아니다”…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재명 측근’ 김용 “공소사실 전부 사실 아니다”…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23 12:59
업데이트 2022-1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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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재판 첫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발언은 따로 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과 달리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씨는 불법 정치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정민용씨의 변호인은 “돈이 전달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욱씨의 변호인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동규·남욱·정민용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김용 혼자 부인한다”며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부인했고, 지금까지도 의견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2월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씨가 8억 4700만원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쓰고, 1억 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유동규·남욱·정민용 피고인은 (피고인이지만) 증인의 지위에서 재판 절차에 임해야 할 듯하다”며 “증인의 신빙성,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어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1심을 끝낼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는 내년 5월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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