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면제 논란에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죄 등 공소시효 폐지와 균형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선고받은 형벌의 집행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집행 시효가 완성된다. 곧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수 신분을 벗어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사형에 한해 이 같은 시효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는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수의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고려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을 큰 틀에서 사형의 집행 과정으로 볼지, 아니면 사형 집행과 무관한 수감으로 볼지 해석이 엇갈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이 중 최장 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법무부는 사형수는 구금되는 때부터 사형 집행 과정에 있기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11월에 원씨의 형이 면제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조치인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23-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