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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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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옆 부서장인 B씨로부터 다른 사원과의 연애를 종용받았다. 이날 A씨는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초면이었다.
한 동석자가 A씨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었던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A씨가 자기 거주지를 말하자 B씨는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말했다. 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다시 B씨가 “치킨 좋아하느냐”라고 묻자 A씨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A씨가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이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되자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근신 3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 “B씨 발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상사라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 관계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재직 중인 회사가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B씨가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진지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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