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딸·부인 간 금전 거래 주목

[단독] 檢,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딸·부인 간 금전 거래 주목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7-19 11:57
수정 2023-07-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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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우리은행 의장 시절 이후 특검 활동
박영수 딸·부인 금전거래 특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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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 박영수 전 특별검사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이익을 얻은 기간에 특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수재 혐의 대신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꺼낸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약정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다.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포함 약 25억원 상당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서 수수한 금액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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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성격과 흐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여러 방식을 통해 박 전 특검에게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딸의 경제적 상황을 박 전 특검의 부인이 알고 있었다면 박 전 특검도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회사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회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이 중 2억원가량은 회사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신분인지는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도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정의돼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가짜 수산업자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위임받은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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