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주거침입 유죄”…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초인종.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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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여)씨는 2021년 9월 29일 강원 원주의 한 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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