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 세번째 헌재 판단 근거는

남성만 병역 의무 “합헌”… 세번째 헌재 판단 근거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10-02 09:15
수정 2023-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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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신체 능력 근거… 해외법도
“최적 전투력 유지, 국회 입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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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YONHAP PHOTO-2827> 헌재, 오늘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2023.9.26
ksm7976@yna.co.kr/2023-09-26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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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 등을 근거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해당 조항의 쟁점이었다. 헌재는 우선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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