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장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해
국방부 괴문서 유포는 직권 남용”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 측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고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다각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대상자를 축소하라’며 불법 지시를 내린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소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령에게 군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작전, 전시나 사변이 아닌 행정적 처리 문제를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공개된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3-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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