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깔아” 음료 잘못 나왔다고 카페 종업원 욕설·폭행한 40대女 ‘철창행’

“눈 깔아” 음료 잘못 나왔다고 카페 종업원 욕설·폭행한 40대女 ‘철창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25 14:38
수정 2023-10-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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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엔 “가족 모두 불구 돼라” 폭언
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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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수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25)씨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B씨의 마스크를 잡아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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