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 부부는 징역 6·8년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 부부는 징역 6·8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25 17:38
수정 2023-10-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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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29.왼쪽부터)·황대한(35)·이경우(35)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29.왼쪽부터)·황대한(35)·이경우(35)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중 유상원(51)은 징역 8년, 황은희(49)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한 뒤 다음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재산상 갈등을 빚고 있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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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2023.4.5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면서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살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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