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관람 제한 등 기싸움 고조
市 문화재 보호조례 19조5항 삭제
문화재청 “절차적 하자” 행정소송
서울시의회 “불필요한 규제 개선”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시의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삭제된 19조 5항은 문화재 보호 구역(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지정문화재 50m 이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해당 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보존 구역 바깥에 대한 포괄적·추상적 규제”라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에 앞서 내용을 상의해 왔고 시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해당 조항의 삭제가 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상 해당 조항 삭제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삭제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제소로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지자체 조례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결로 갈릴 예정이다.
시와 문화재청의 대립은 민선 9기에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7월 시에서 1008억원의 예산을 들여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했지만 문화재청이 종묘 관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사업에 문화재청이 고춧가루를 뿌렸다고 반발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최근 지역 개발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발굴 경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매장문화재법’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서울신문 10월 25일자 2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문화재청의 제소에 대해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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