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
이르면 이번주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서울신문DB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송창진)는 지난 27일 감사원 3급 과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최근 건설업체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최종 점검했다.
앞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해 왔던 과장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여행 비용은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됐다. 그는 또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일부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은 이 징계와 별개 사유로 2021년 10월 공수처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료를 검토해 지난해 2월 A씨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감사원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했다. 공수처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년여간 관계자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공소 제기를 요구하고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2023-10-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