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급정거로 승객 꽈당...법원 “고의 아냐” 기사 무죄

말다툼 중 급정거로 승객 꽈당...법원 “고의 아냐” 기사 무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8 16:01
업데이트 2024-01-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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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68)씨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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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울신문DB
대구지방법원.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43)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있던 중 다른 승객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고자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항의하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으로 A씨에게 고소 당한 B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대응해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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