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현직 검사 최초 탄핵심판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보복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0 17:12
업데이트 2024-02-20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기립해 있다. 안 검사 오른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 재판관들이 입장하자 기립해 있다. 안 검사 오른쪽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54)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됐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났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항변했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이 사건 당사자인 유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송수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