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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1심서 실형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3 10:02
업데이트 2024-04-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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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왼쪽)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씨. JTBC·채널A 자료사진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의 연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청조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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