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받고 마약 검사 봐주고·곶감에 수용자 편의’…비위 공무원들 중징계

[단독] ‘돈 받고 마약 검사 봐주고·곶감에 수용자 편의’…비위 공무원들 중징계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4-24 17:45
수정 2024-04-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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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찰 강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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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 청사 /뉴스1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게 “간이약물 검사를 좀 미뤄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법무부 산하기관 직원 B씨. A씨가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B씨는 보호관찰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A씨 부탁을 들어줬다가 법무부 감찰에 덜미를 잡혀 최근 파면됐다. 교도관인 C씨는 수용자 가족이 “교도소내 생활이 힘들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린다”면서 내민 곶감 1박스와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현금만 되돌려줬다. 하지만 C씨도 감찰에 걸려 결국 금품 수수로 해임됐다.

법무부가 산하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분기(지난 1~3월) 법무부 산하기관 감찰에서 ▲기강 해이 ▲품위 손상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14명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해 4명에게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의미한다. 불문경고는 주의 등 경고 처분이다.

이중 수용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제대로 착용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용자가 도주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감봉 1월’, ‘견책’ 등 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 11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도주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한 공무원을 해임 처분했다. 일각에선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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