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찰 강화’ 분석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가 산하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분기(지난 1~3월) 법무부 산하기관 감찰에서 ▲기강 해이 ▲품위 손상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14명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이 중 A씨와 B씨를 포함해 4명에게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무원 징계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을 의미한다. 불문경고는 주의 등 경고 처분이다.
이중 수용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제대로 착용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용자가 도주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감봉 1월’, ‘견책’ 등 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 11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 도주 사건’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뻔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한 공무원을 해임 처분했다. 일각에선 감찰담당관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