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 첫 심문…전공의측 “사직서 수리해야” vs 병원측 “가처분 기각해야”

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 첫 심문…전공의측 “사직서 수리해야” vs 병원측 “가처분 기각해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24 18:25
수정 2024-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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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24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심리 기일에서 채권자인 전공의 측 변호인은 “병원 측과 레지던트(전공의) 근로 계약 관계가 애초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지난해 말 병원 측으로부터 레지던트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 2월 말 종료예정인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한 부분을 갖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표면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로서 장래 희망이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채권자 중 3명은 바이탈과에 지원했는데 열악한 수련 환경은 물론 의료 소송에도 취약한 환경에 있다. 단순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기보다 장래에 대한 고민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련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공의들은 한 병원에 소속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며 ”채권자들은 현재 의사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급박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인 대학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내달 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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