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표절 전시한 중견화가 60대 징역형 집유… “구도·색감·명암 유사”

그림 표절 전시한 중견화가 60대 징역형 집유… “구도·색감·명암 유사”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17 09:33
업데이트 2024-05-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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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다른 작가의 그림을 표절해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60대 중견 화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3년 서양화가 B씨가 그린 대나무의 일종인 산죽(山竹) 그림 3점을 복제해 2017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다섯 차례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그림이 한 전시회에 출품됐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A씨의 표절 사실을 인지한 뒤 서울 성동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사물의 배치와 댓잎의 방향, 나무에 비친 햇빛, 눈 위에 생긴 그림자 등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명암이 유사하다”며 “A씨가 장기간 B씨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30여년 경력의 중견화가로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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