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첫 재판, 다음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첫 재판, 다음달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26 17:40
수정 2024-07-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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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는데, 한때 주 2회씩 재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는 한동안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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