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알바’ 뛰며 사기 범행 가담한 30대 집행유예

‘이체 알바’ 뛰며 사기 범행 가담한 30대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25 09:48
수정 2024-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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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알바’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직접 물품사기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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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사기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돕고 직접 물품 사기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물품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사기 조직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돕고 직접 물품 사기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해금을 조직원 대신 자기 계좌로 받은 뒤 조직원이 돈을 찾을 수 있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물품 거래 사기를 벌여 7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 조직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소위 ‘이체 알바’를 구하는 것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조직원이 물품 거래 사기를 치면 A씨는 자기 계좌들로 피해금을 받고 나서, 현금 인출을 위한 인증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직접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계좌들로 입금된 돈의 1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직원이 23회에 걸쳐 피해금 530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범행을 방조했다.

또 인터넷에 특정 포인트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방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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