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심위’ 6일 결론… 기소든 불기소든 파장 불가피

‘명품백 수심위’ 6일 결론… 기소든 불기소든 파장 불가피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05 18:18
수정 2024-09-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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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땐 檢총장·수사팀 충돌 가능성
불기소 의견 땐 야권 반발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린다. 수심위의 심의 결과를 검찰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오는 15일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재·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 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의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의 결론을 내린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수심위가 수사팀이 결정한 대로 불기소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만큼 이 총장은 수심위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면 수사팀은 반대하면서 양측이 다시 한번 충돌할 수 있어서다.

수사팀 결정대로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심위는 이날까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수심위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최 목사를 부를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심위가 검찰 측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돼 야권에서는 ‘수심위가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세를 펼칠 수 있다.

위원들의 표결 결과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불기소로 나올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심위원이 압도적 숫자로 불기소 의견에 힘을 실어 줘야 향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최 목사는 이날 “청탁 목적으로 가방을 준 것이 맞다”면서 자신도 수심위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4-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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