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14 14:48
수정 2024-11-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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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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