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뉴시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측에 불법촬영 혐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경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2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조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의조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경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1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4일) 이후 2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5일) 사이에 언제라도 (압수수색) 집행 계획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집행이 임박해서야 2차 누설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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