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속보] 한 총리 탄핵 기각…헌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3-24 10:03
수정 2025-03-24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한 총리는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