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18 13:27
수정 2025-04-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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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짜 정보 관망 현상, 엄벌해야”
전투토끼·나락보관소 재판·수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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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이미지.
사이버 범죄 이미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는 4000만원, 조씨는 15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6~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소·진정 21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주거지·사무실 등에서 이들을 체포한 경찰은 다음 달 이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무고한 사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다. 유튜버는 10명으로,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0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넘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씨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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