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다문화센터 통역사 됐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다문화센터 통역사 됐다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제결혼을 통해 부산으로 이주해온 베트남 출신 누엔티녹한(24.여) 씨가 통·번역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정식 직원이 돼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확대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로 활동중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누엔티녹한(24) 씨. 연합뉴스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로 활동중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누엔티녹한(24) 씨.
연합뉴스


 10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2007년 국제결혼을 통해 부산으로 이주해온 누엔티녹한 씨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2009년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어 지난 1월16일 한국외대가 주관한 통·번역사 전문성 평가시험을 통과했고,최근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채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누엔티녹한 씨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베트남어 무료 통·번역 서비스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가족을 위한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이주여성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